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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건부 대상
[충북]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충북신용보증재단
·
중소벤처24
증평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대출이자 연 3% 지원
- 자부담
-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및 대출 원금…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증평군 소재 사업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운전자금에 대해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최대 3년간 이자 지원
지원 자격
충청북도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필수 조건
증평군 내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완료
소상공인 요건 충족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증평군 협약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예산 소진 전 신청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증평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증평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증평군 소재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예산 소진 여부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이차보전 지원 신청
첨부파일
1개공고문
130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분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3720
사업개요
증평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증평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충북신용보증재단ㆍ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운전자금ㆍ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약정 이자율 중 연 3.0%이내(지원기간 3년)지원
-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주관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20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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