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지자체
조건부 대상
[경기]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
중소벤처24
경기가족친화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
- 자부담
- 월 임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경기가족친화기업으로서 0.5&0.75잡 근무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중소기업
필수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요건 충족
0.5&0.75잡 근무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 고용 또는 채용 예정
대체인력 월 임금의 20% 이상 기업 부담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5&0.75잡 근무자를 대신할 인력을 이미 고용했거나 새로 채용할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며, 지원액은 해당 인력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최소 월 임금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원문 공고의 신청 안내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신청
절차·일정
신청·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주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분야: 인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7190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추가고용장려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0.5&0.75잡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인력을 고용 중(또는 채용 예정)인 경기가족친화기업
☞ 대체인력 채용 시 1인 최대 월 120만원(※월 임금의 80%)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주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20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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