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지자체
조건부 대상
경상북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중소벤처24
관광진흥법상 등록 여행업체에 외국인객 유치 인센티브 최대 7천만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상북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동 대상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별 연간 최대 7,000만원
지원 자격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당일·체류형 외국인 관광, 글로벌 OTA 상품 등록, 전세기 유치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필수 조건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또는 유치계획
당일·체류형 관광, 글로벌 OTA, 전세기 등 지원 대상 활동 수행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경상북도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며, 당일 관광과 숙박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글로벌 OTA 상품 등록, 전세기 유치 등의 활동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업체별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7,000만원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세부 지급 기준과 증빙서류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도 여행업 등록 및 관련 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중화권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7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분야: 경영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9072
사업개요
경상북도에서는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등록업체
☞ 당일 및 체류형 관광, 글로벌 OTA 상품등록, 전세기 유치 등 업체 별 연간 70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처 : (우) 38118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천군동)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중화권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문의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중화권마케팅팀 054-740-3063, yeonii@gtc.co.kr
주관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20
연락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중화권마케팅팀 054-740-3063, yeonii@gtc.co.kr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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