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지자체
조건부 대상
[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중소벤처24
울산 소재 소상공인에 최대 8천만원 융자와 이자 지원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융자 최대 8,000만원, 대출이자 2.5% 이내 지원
지원 자격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함.
필수 조건
울산 소재 사업장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가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융자 지원사업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업력 제한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최대 8,000만원이고, 대출기간 2~4년 동안 대출이자의 일부를 최대 2.5%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중 하나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63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분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132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6-01-06
연락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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