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24
성과공유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확인서와 정책 우대 제공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정부정책 우대
지원 자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공유 유형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기로 약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사업주의 지급·출연액이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요건 충족
성과공유 제도 도입 및 증빙자료 보유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전년 대비 감소 없음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지급 또는 출연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확인서 발급과 정부 정책상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별도의 사업화 자금이나 현금 보조금은 없으며, 성과공유기업 지정 자체가 주요 혜택이다.
신청 기업은 성과급,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임금총액 감소 금지와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지급·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중진공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통상 1~2일 내 요건 검토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사업계획서 없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회원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기업 기본정보
쉬움
성과공유 도입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상시접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성과공유 도입 증빙자료 제출
요건검토
신청 후 1~2일 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메인비즈협회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확인서 발급
승인 후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및 출력
원문 상세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분야: 인력
신청기간: 상시접수
원문 링크: https://www.smes.go.kr/sanhakin/websquare/wq_smesDtlBsns.do
사업개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지원내용
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지원대상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
사업신청 방법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요건검토 (승인/반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문의처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정부부처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록일
2021-02-02
연락처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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