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 입점지원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중소벤처24
중소기업 제품에 2년간 면세점 입점과 유통망 진출 기회 제공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공간·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 및 전시·홍보 공간 제공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념품·식품·전자제품·패션잡화·화장품 등 전용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기업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기념품·식품·전자제품·패션잡화·화장품 등 소비재 상품 보유
상품의 제조 또는 취급 역량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 입점 지원사업이다. 기념품, 식품, 전자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등 매장 판매에 적합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업체별 최대 5개 상품을 2년간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상품 판매와 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진열공간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망 연계 기회와 매장·물류 현장관리 인력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도 제공한다. 별도 사업화 자금이 아닌 판로·유통 지원 성격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원문 공고 링크를 통한 신청 방법 확인 및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원문 상세
주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내수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358
사업개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 식품, 전자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등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5개 상품, 2년간 입점 지원
- 상품판매ㆍ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
-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
- 매장ㆍ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주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분야
내수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0-20
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