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충북]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중소벤처24
충북 4개 지역 식품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신규취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주시·보은군·괴산군·음성군 소재 기업 및…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지원금 최대 300만원(기업당 최대 5인, 총 1,500만원) 및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충주시·보은군·괴산군·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2025년 3월 1일 이후 해당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필수 조건
충주시·보은군·괴산군·음성군 소재
5인 이상 기업
식품제조업 영위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취업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충청북도 내 식품제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신규 취업자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이며, 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식품제조업체여야 한다.
기업에는 신규 취업 근로자 기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절차·일정
신청·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시 모집 종료
첨부파일
1개공고문
128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분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8369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ㆍ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
- 2025. 3. 1 이후 지원대상 기업 신규취업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우선지원
☞ 기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인, 1,500만원) / 취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지원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0-20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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