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자동화지원_제조로봇 도입(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중소벤처24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에 로봇 도입·컨설팅 비용 최대 2억5천만원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국내 제조업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최대 2억 5,000만원(정부지원비율 50% 이내)
지원 자격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인 도입기업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한 로봇 SI기업인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이며, 세부 자격과 신청조건은 개별 사업공고에서 확정될 수 있다.
필수 조건
국내 제조업 중소·중견기업 자격
로봇 도입 필요 공정 보유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 참여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총사업비 50% 이상 자부담 능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생산공정에 제조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이다. 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로봇 SI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로봇 도입뿐 아니라 공정설계 컨설팅과 안전 컨설팅도 패키지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 5,000만원까지이며 정부지원비율은 50% 이내다. 따라서 기업은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과 세부 제출서류는 추후 개별 사업공고에서 확정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개선과 로봇 도입계획을 보유한 기업은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기술
신청기간: 추후 공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027
사업개요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로봇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최대 8개월, 2.5억원 한도(정부지원비율 50% 이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3페이지 2-1번. 자동화 지원_제조로봇 도입 사업 참조
지원대상
제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 R&D사업 신청 : www.iris.go.kr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 중소벤처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0-31
연락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 중소벤처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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