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_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중소벤처24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비 30% 이내 지원
- 자부담
- 정부 지원 외 구축 비용은 기업 및 민간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국내 제조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민간 협력기관과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세부 자격, 참여 방식, 지원한도와 선정기준은 개별 사업공고에서 확정된다.
필수 조건
국내 제조업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
민간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과의 협력 구조
정부 지원 외 비용 부담 능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관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30%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업과 민간 협력기관이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이며,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을 모집·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 신청기간, 세부 지원한도, 제출서류와 평가방식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통합공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온라인 접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방법 및 일정 확인 필요
원문 상세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기술
신청기간: 추후 공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000
사업개요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ㆍ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페이지 1-8번. 스마트공장 구축_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지원대상
제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 R&D사업 신청 : www.iris.go.kr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8 / 중소벤처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0-31
연락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8 / 중소벤처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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