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코리아스타트업센터(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24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해외 거점공간 또는 현지화 프로그램 제공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공간·투자연계·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 세부 거점…
- 업력
- 창업기업 요건 적용
- 지원 규모
- 입주공간 및 사업화·투자유치 프로그램 제공 또는 현지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인 기업. 거점형 또는 프로그램형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은 통합공고문 및 개별 사업공고 기준 적용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창업기업 요건 충족
해외시장 진출 계획
현지 비즈니스모델 검증 또는 파트너 연계 필요성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이다. 거점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 물리적 센터의 입주공간과 사업화·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형은 해외 공간 입주 없이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약 20주 동안 멘토링과 파트너사 연계, 비즈니스모델 현지화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인 기업이다. 다만 이 공고는 여러 수출지원사업을 묶은 통합 공고이므로 국가·센터·프로그램별 지원조건, 모집기간, 제출서류와 선정절차는 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본문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온라인 접수
원문 상세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수출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748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거점형ㆍ프로그램형 사업 지원
- (거점형) 중진공 현지에 물리적 공간(센터)을 설치하고 입주공간과 사업화ㆍ투자유치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형) 창진원 현지 물리적 공간 없이 멘토링, 파트너사 연계 등 현지 AC를 통한 단기(20주 내외)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3페이지 11번.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8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044-410-1873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2-11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8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044-410-1873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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