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24
수출실적별 중소기업에 해외진출 목적 융자 지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융자 총 3,164억원(내수기업수출기업화 1,000억원, 수출기업글로벌화 2,164억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은 내수기업수출기업화, 10만불 이상 기업은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으로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따른 대상 구분
해외시장 진출 또는 수출 확대 계획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은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10만불 이상 기업은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으로 2,164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업력이나 소재지 제한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과 세부 융자조건·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또는 통합공고문 상세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온라인 접수
원문 상세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금융
신청기간: 추후 공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747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 1,000억원,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2,164억원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2페이지 10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2-11
연락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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