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대중소기업동반진출(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벤처24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 주관 과제로 해외 마케팅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과제비의 40% 이상 현금·현물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소기업당 최대 3,000만원, 총 과제비의 최대 60% 이내(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접 단독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업이 과제를 발굴하고 상생누리를 통해 신청하며, 중소기업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지원받는 구조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업이 발굴한 협력과제 참여
해외 마케팅 또는 현지화 추진 필요성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현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수출 판로 개척, 현지 홍보, 시장 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과제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당 지원 규모는 최대 3,000만원이며 총 과제비의 60% 이내가 기본 지원 한도다. 상생협력기금이 출연되는 경우에는 총 과제비의 70%까지 지원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업이 과제를 발굴하고 상생누리에서 신청하므로,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주관기업의 협력과제 또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공고
주관기업이 상생누리 온라인 접수
원문 상세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수출
신청기간: 추후 공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6734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등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등 지원
- 중소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총 과제비 60% 이내(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 이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6페이지 4번.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상생누리)
※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과제발굴 및 사업신청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02-368-8754, 8764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5-12-11
연락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02-368-8754, 8764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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