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중소벤처24
저탄소 축산 기술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에 R&D 자금 지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최대 30억원, 5개 과제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및 국가 R&D 참여 제한인 3책5공이 적용될 수 있다. 세부 과제별 예외와 산정 기준은 시행계획 및 RFP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한 기관·기업·단체 또는 연구소가 대상이다. 공고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별 신청자격은 시행계획 및 RFP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필수 조건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 1명 이상 상시 확보
저탄소 축산 또는 가축분 처리·활용 관련 기술개발 역량
국가 R&D 과제 수행 및 3책5공 요건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법인 또는 적격 연구기관·기업 자격
주의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저탄소 축산 확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R&D 사업이다.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분야에서 총 5개 과제를 지원하며 정부연구개발비는 과제당 또는 사업 전체 기준 세부 공고에 따라 최대 30억원 이내로 제시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법인, 기업·단체·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으나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스타트업은 축산·농업기술과 연구수행 역량을 갖추고 세부 RFP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관련 증빙서류
보통
연구인력 보유 증빙자료
보통
첨부파일
1개공고문
250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기술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097
사업개요
「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정부연구개발비 3,000백만 원 이내, 5개 과제 지원
- 저탄소기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저탄소기반 가축분 처리ㆍ활용 고도화,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팀 061-338-97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6-01-06
연락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팀 061-338-97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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