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소벤처24
39세 이하 순수예술 개인 창작자에게 연간 사례비 900만원 지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지역별 신청
- 업력
- 창업업력 요건 없음
- 지원 규모
- 연간 900만원(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지원 자격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융복합예술 분야가 대상이며,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예술가를 위한 사업이다.
필수 조건
39세 이하
개인 예술가
순수예술 원천창작 활동
문학·시각·공연·다원·융복합예술 분야 해당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청년 예술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예술가는 상반기 4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합산해 연간 90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39세 이하의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이다.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과 다원·융복합예술이 포함되며, 신청은 지역별 광역문화재단 담당부서를 통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신청접수
지역별 상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역별 일정에 따라 온라인 접수
원문 상세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경영
신청기간: 지역별 상이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8805
사업개요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를 위해 연간창작활동 사례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39세 이하 (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ㆍ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
각 시ㆍ도 광역문화재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담당부서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6-02-24
연락처
각 시ㆍ도 광역문화재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담당부서
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