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24
소상공인에게 세부자금별 정책융자를 지원하는 금융사업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상 소상공인. 일반·특별·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과 요건이 다름.
필수 조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신청 세부자금별 추가 자격요건
정책자금 융자 및 상환 심사 통과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여러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 공고입니다. 일반·특별·긴급 경영안정자금부터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까지 목적별 자금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법령상 소상공인이며, 창업기업도 소상공인 요건과 선택한 세부자금의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한도, 상환기간, 보증 및 심사요건은 세부사업별로 다르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지역센터에서 해당 자금의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통합공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원문 상세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금융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015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ㆍ특별ㆍ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및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정부부처
등록일
2026-03-03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및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