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경기북부]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24
경기북부 선도형 스마트공장 협약 제조기업에 DX 전문가 4회 지도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15%, 17만 8,500원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인프라
- 지역
-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기업(가평·고양…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119만원 중 정부 101만 1,500만원 지원, 기업부담 17만 8,500원
지원 자격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고 협약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및 기타 신청제한·지원제외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 사업장
국내 제조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자격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 완료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제조DX멘토단이 스마트공장 설계와 구축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DX멘토 1명이 기업을 4회 방문해 요구사항 조율,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검토, 제조현장 개선 및 기술 애로 해결을 돕는다.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총 사업비 119만원 중 85%인 101만 1,5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15%인 17만 8,500원을 부담한다. 선도형 사업 선정·협약 완료 기업은 협약 후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조건에 따라 구축지도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사업계획서 없음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쉬움
사업계획서(구축지도 면제 희망 기업에 한함)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사업 신청·접수
2026-04-23~2026-12-3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별 신청기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2주 이내
기업별 선도형 스마트공장 협약 완료일 기준
전문가 선택 및 협약 체결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DX멘토단이 협의
구축 지도 수행
협약 후 최대 3개월
DX멘토단 1인이 총 4회 방문 지도
결과보고 및 성과확인
지원기업과 DX멘토단이 결과를 보고하고 운영기관이 성과 확인
첨부파일
1개공고문
160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부처·지자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분야: 기술
신청기간: 26-04-23 ~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도입기업 모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92호)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합니다.
- 주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대상지역: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접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대상
※ 지원방법: 제조DX멘토단 1인 × 4회 방문 지도
지원내용
[구축 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반 설계단계 애로사항 해결 지도
-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 조율
-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지원 조건]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4회)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85% 정부 지원
[유의사항]
-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 필수 수행
- 단, 사전기획 수행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면제 희망 시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사전기획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목표 수준이 다르면 구축지도 필수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 후 중간1 수준 선정 시 → 구축지도 필수
지원대상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중
아래 자격을 갖춘 기업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 신청 가능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 신청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smart-factory.kr)
① 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②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③ 사업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 구축지도 면제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추가 제출 필수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정부부처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4-23
연락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