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3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선정 공고
중소벤처24
특허·GS 등 권리를 보유한 중소기업·개인에 공공 판로와 인증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인증서 발급, 전시·홍보 및 공공기관 판로확대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신청 기술·제품과 관련된 정부인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CC, GS 중 하나 이상의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 ICT 기술·제품이어야 하며, 휴·폐업·부도·파산 기업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또는 개인 자격
정부인증 신기술·특허·실용신안·디자인·CC·GS 중 하나 이상 보유
소상공인 지원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 활용 가능성
기술·제품의 공공기관 도입 및 판로확대 가능성
주의
비공개 추천 통로 의심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기술·제품을 발굴해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하는 상시 공모다. 선정되면 플랫폼 등록과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사업정보 제공, 정부·공공기관 전시회 참여, 우수제품 시범구매 및 조달기관 연계를 통한 판로확대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관련 권리나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다. 창업업력이나 지역 제한은 없지만,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어렵고 특허·GS·정부인증 신기술 등 객관적인 권리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신청 후 자격·서류 사전검토와 기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대면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온라인 신청(www.techmarket.kr) 후 기업 회원가입, 통합공모, 인증공모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마켓 신청서류(붙임2)
보통
신청 기술·제품 관련 권리 또는 인증 증빙자료
보통
기업 또는 개인 자격 확인자료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상시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서 연중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
기술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품의 적부를 심의
기술등록
적합 판정 시 플랫폼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첨부파일
1개공고문
115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중소벤처24
분야: 소상공인
신청기간: 상시 접수 (별도 마감 없음)
사업개요
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신규 선정 공고
공고일: 2026년 6월
사업목적: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 가능한 ICT 기술·제품 등을 발굴·심의하여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 정부 신기술 활성화 정책 부응 및 기업 판로확대 지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 http://www.techmarket.kr ) → 회원가입(기업) → 통합공모 → 인증공모 신청
지원규모
- 별도 규모 제한 없음 (상시 접수)
- 심의 후 적합 기술·제품에 대해 플랫폼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지원내용
1. 정보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프로그램 정보 제공
2. 홍보지원: 신기술·제품 전시·홍보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박람회·전시회 참여 지원
3. 판로확대: 우수제품 시범구매 제도 연계, 조달청 등 구매력 높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확대
[공모 절차]
기술 등록신청(신청기업) → 사전검토(자격·서류 확인) → 기술심의(심의위원회, 서면 원칙) → 기술등록(홈페이지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지원대상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
- 아래 권리 중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
① 정부인증 신기술 ② 특허 ③ 실용신안 ④ 디자인 ⑤ CC ⑥ GS
[등록 취소 사유]
- 서류 위조·변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확정
- 인증기술 구성 전체 특허 취소
-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인 기업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
사업신청 방법
[접수처]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온라인 신청
( http://www.techmarket.kr )
→ 회원가입(기업) → 통합공모 → 인증공모 신청 클릭 후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 [붙임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마켓 신청서류 참고
- 서류 및 자료 보완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SG경영실
전화: 042-363-7990
이메일: kimjs0213@semas.or.kr
주관기관
중소벤처24
지원분야
소상공인
기관구분
정부부처
마감일
2026-11-30 18:00
등록일
2026-06-12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SG경영실 전화: 042-363-7990 이메일: kimjs0213@semas.or.kr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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