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3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24
소상공인에게 현장 방문형 경영·마케팅 컨설팅을 최대 5일 지원
- 자부담
- 기본 10% 자부담. 간이과세자, 최근 1…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국(권역별 쿼터 적용)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경영·마케팅·법·세무·노무·기술 컨설팅 비용의 90% 지원, 최대 5일(예시 총 150만원 기준 정부지원 135만원)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025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비영리 사업자·법인·단체·조합 등은 제외되며 동일 신청인은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경영·마케팅, 디자인·브랜딩, 디지털 전환, 법·세무·노무, 상품·메뉴 개발 등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진단 후 단기 컨설팅은 최대 2일, 심층 컨설팅은 최대 5일까지 진행하며, 종료 1~3개월 후 성과점검도 실시한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업종별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의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은행 연계 신청자·2026년 오프라인교육 수료자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예산 내 선착순 1,100건 내외로 지원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본인 명의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서류 업로드·신청완료 처리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쉬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자부담 무료조건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7-01 09:00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전진단
2026-07월 초
지원요건 검토 및 경영애로·컨설팅 유형 진단
컨설턴트 선정
2026-07월 중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하거나 운영기관 추천 후보 중 1인 선택
컨설팅 수행
2026-07월 중
단기 최대 2일 또는 심층 최대 5일
사후 성과점검
컨설팅 종료 후 1~3개월
컨설팅 과제 이행 및 성과 점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21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중소벤처24
분야: 소상공인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I. 찾아가는 1: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공고번호: -
공고일: 2026년 7월 1일
사업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URL: 소상공인24 ( https://www.sbiz.kr )
지원규모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권역별 쿼터 적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최대 5회)
■ 컨설팅 지원 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컨설팅 지원 분야
- 경영·마케팅: 마케팅, 영업홍보, 판로확대,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관리 등
- 경영·마케팅: 디자인(CI·BI·패키지),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 경영·마케팅: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 경영·마케팅: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 법·세무·노무: 특허,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 2025년부터 이·미용 기술분야, 20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 컨설팅 지원 유형
- 단기 컨설팅: 법·세무·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 최대 2일
- 심층 컨설팅: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경영안정·체질개선 솔루션 제공, 최대 5일
■ 진행 절차
사전진단 → 본 컨설팅(최대 5일) → 사후 성과점검(종료 후 1~3개월 시점)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턴트 선택제: 시스템 내 제공정보(전문분야, 경력, 실적) 조회 후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
- 컨설턴트 추천제: 운영기관 추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소상공인이 1인 선택
■ 지원절차 흐름
공고/신청접수(공단·운영기관, 7.1~) → 사전진단(운영기관, 7월초~) → 컨설턴트 선정(소상공인, 7월중~) → 컨설팅 수행(컨설턴트, 7월중~) → 컨설팅 결과보고(컨설턴트) → 평가 및 비용지급(운영기관)
지원대상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충족자)
■ 지원 제외 대상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
- 20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 한정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연 1회로 제한)
사업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 www.sbiz.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류 작성·첨부하여 신청·접수
※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 (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온라인 작성]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3.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1부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중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불인정)
5. 소상공인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26.1.1. 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연매출 104,000,000원 미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과세기간 1년 미만 시 자부담 유료)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8개 은행권(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4. 2026년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소상공인24 발급)
■ 신청 유의사항
- 자격요건 미충족, 자료 미제출/미보완, 허위서류 제출, 예산 소진 시 미선정 가능
- 당해 연도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 1회만 가능
- 서류 미첨부 시 신청 불가, 파일 오첨부·서명/직인 누락 시 선정 불이익
-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자동 취소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 수신 후 7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 수신 후 10일 이내 미선정 시 취소 처리
문의처
찾아가는 1:1 교육: 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주관기관
중소벤처24
지원분야
소상공인
기관구분
정부부처
마감일
2026-11-30 18:00
등록일
2026-07-01
연락처
찾아가는 1:1 교육: 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