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중소벤처24
B2C 제품 제조 중소기업에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판로 지원
- 자부담
- 판매분 판매수수료 23% 및 면세점 입출고…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
- 지역
- 전국 기업 신청 가능, 선정 시 인천국제공…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판매공간·인력·홍보·마케팅 지원 및 최대 3년 입점
지원 자격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면세점 판매 가능 B2C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국내·해외 OEM으로 생산하는 기업. 단순 유통·사입기업, ODM 기업, 의약품·소프트웨어·산업재·냉장·냉동식품 등 제한 품목, 체납·휴폐업 기업, 최근 1년 이내 동일 입점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제외된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과 품목별 법정 인증·신고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유해야 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면세점 판매 가능한 B2C 제조제품
직접 제조 또는 OEM 생산 증빙
품목별 필수 인증·영업허가·신고서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제품 규격·중량 및 기내 반입 요건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운영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 제품을 입점시켜 국내외 방문객 대상 판매와 시장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매장 공간, 인테리어, 판매·물류 인력,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받고, 외국인 판매분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수출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면세점 판매가 가능한 B2C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OEM 생산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입점기간은 1년이며 우수기업은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 다만 판매수수료 23%와 물류비를 부담하고, 제품별 인증·보험 및 입고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판판대로(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로그인 후 상품 등록, 해당 사업 선택, 자가진단·ESG 진단, 상품 선택, 제출서류 등록 및 제출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쉬움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보통
위수탁 생산계약서 또는 OEM 계약서
보통
품목별 필수 인증·허가·신고서류
보통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빙
쉬움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
보통
상품기술서 및 제품 관련 인증서
보통
Pensiv 도움
평가용 제품 샘플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상시
판판대로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상시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위원회 평가·선정
2027년 상반기 중
외부 유통·판로 전문가 5인의 평가 예정
거래계약 체결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 가능
제품 입고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내 최초 입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참여 포기 처리 가능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주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관부처·지자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기간: 공고문 확인
원문 링크: https://fanfandaero.kr/portal/preSprtBizPbancDetail.do?sprtBizCd=202616050500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 사업목적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전담기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 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하 ‘정책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1년간(‘우수기업’ 대상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마케팅,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등 시장검증 기회 부여
- 제품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판매‧물류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
◦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Test-Bed 역할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 기업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무역기금 등 수출기업 대상 혜택 활용 가능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1년간 입점 가능하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참여기업에 ‘선정’ 통보 및 절차 안내 후, ‘거래계약일’을 지원시작일로 간주함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 지원 제외 대상
◦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함
◦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사업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판판대로( fanfandaer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 제3자 제공 동의 → 온라인 자가진단/ESG 진단 → 상품 선택 → 제출서류 등록 →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버튼까지 클릭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되므로 유의
※ 신청 시 입점 희망 제품으로 상품 등록 및 선택을 진행해야 함
문의처
□ 문의처(전담기관)
◦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 이메일 : dutyfree@kodma.or.kr
- 유 선 : 032-743-5196, 5183, 5188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 유 선 : 02-2656-9021
주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분야
소상공인
기관구분
정부부처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9-01
연락처
□ 문의처(전담기관) ◦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 이메일 : dutyfree@kodma.or.kr - 유 선 : 032-743-5196, 5183, 5188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 유 선 : 02-2656-9021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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