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기업비서

경기도 채무조정 소상공인에게 폐업장려금 또는 점포개선비 지원

자부담
폐업 소상공인 없음, 영업 소상공인은 공급…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경기
업력
사업운영 90일 이상
지원 규모
폐업 소상공인 200만원, 영업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 경과한 자. 폐업 소상공인은 재기장려금, 영업 소상공인은 점포환경개선 또는 판로개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경기도 내 사업장 또는 폐업 이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사업운영일 90일 이상 폐업 또는 영업 상태별 증빙서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약정한 도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여부에 따라 지원 트랙이 나뉜다. 폐업 소상공인 100개사에는 재기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70개사에는 점포환경개선 또는 판로개척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00%이며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서류 최종 제출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외부 양식
이메일 접수 (again@gmr.or.kr, 신청서 및 서류 송부); 2026년 4월 중 경기바로 플랫폼 간편접수 도입 예정
제출서류
신청서 보통
지원 자격 및 사업운영·폐업 사실 증빙서류 보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사업 및 접수 시작 2026-02-27

00:00부터 이메일 접수 시작

간편접수 도입 예정 2026-04월 중

경기바로 플랫폼을 통한 간편접수 도입 예정

접수마감 2026-12-31

23:30까지, 예산 범위 내 접수 순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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