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경기경영자총협회
·
경기기업비서
경기 소재 20인 이상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무료 컨설팅 제공
- 자부담
- 명시된 현금·현물 자부담 없음. 단, 임금…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경기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1년간 지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만~8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자격
경기도 내 신청 가능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노사가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단축 계획·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및 근태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도입 전 3개월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미만 또는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한다. 50인 이상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고, 생명·안전 업종·장시간 노동 사업장·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나 우대지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경기도 내 지정 지역 사업장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
노사대표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가능
근로시간 단축 전후 실적 비교 및 이행 결과 제출 가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 내 20인 이상 기업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은 도입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인원에는 월 60만~8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기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적 근태관리와 이행 결과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최종 승인 기업에는 전문 노무사 및 경영지도사의 무료 컨설팅 2회가 제공된다. 스타트업도 20인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과 노사 합의·근태관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hdy7272@gyef.or.kr 또는 jsychenje87@gyef.or.kr)
제출서류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 신청서(양식1)
어려움
Pensiv 도움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
보통
Pensiv 도움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양식2)
보통
근로자 대표 선출 확인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쉬움
월별 임금대장
보통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보통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쉬움
우대사항 입증서류
보통
가점사항 입증서류
보통
절차·일정
사업 및 접수 시작
2026-03-09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1-30 23:30
공고상 마감일 기준이며, 안내문에는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로 기재
서류 검토 및 승인 지원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서류 보완 및 적격성 확인
최종 참여 승인
운영기관 검토 후 노사발전재단이 참여 승인
무료 전문 컨설팅
최종 승인 사업장 대상 노무사·경영지도사 컨설팅 총 2회
지원금 신청·지급 및 사후관리
고용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50인 이상의 기업(사업장)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참여 신청 가능 (단, 우대지원은 적용하지 않음)
사업기간: 2026-03-09 ~ 2026-11-30
공고기간: 2026-03-06 00:00 ~ 2026-11-30 23:30
접수기간: 2026-03-09 00:00 ~ 2026-11-30 23:30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분류: 인력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지원대상: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50인 이상의 기업(사업장)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참여 신청 가능 (단, 우대지원은 적용하지 않음)
접수(신청)방법: 온라인 메일 접수
사업내용: 규모·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2026년 「워라밸+4.5프로젝트」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조수용 팀장·홍동욱 대리 / 031-8014-5480·5476
주관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지역
경기
마감일
2026-11-30 23:30
등록일
2026-03-09
연락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조수용 팀장·홍동욱 대리 / 031-8014-5480·5476
출처: 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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