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공공기관
2026년 K-스타트업센터(KSC) 거점형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경기기업비서
창업기업 중 투자·수출 실적 보유 기업에 해외공간과 현지진출 지원
- 자부담
- 현금 자부담은 없으나 지정석 이용 시 좌석…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투자연계·멘토링·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경기
- 업력
- 일반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상 창업기업 요건…
- 지원 규모
- 해외거점 비지정석 무상 제공, 공유오피스 무료 이용 및 해외진출·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이어야 하며,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 법인이 있어야 한다. 신산업 창업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휴·폐업, 세금 체납, 신용불량, 부정수급 제한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요건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
해외시장 진출 계획
현지 파견인력 확보
입주 후 3개월 이내 실제 입주 가능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K-스타트업센터 거점형 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이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베트남, 일본의 KSC 거점에 입주해 현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비지정 좌석과 회의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법인설립·비자·계좌개설 안내, 현지 시장정보, 멘토링, 파트너 발굴, IR 및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이고 국내외 투자유치 또는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 후 15일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야 하며, 기본 지원기간은 1년이다. 성과와 공간 이용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지원사업 및 K-스타트업센터 해외거점형사업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입주활동계획서 국문
어려움
Pensiv 도움
입주활동계획서 영문 또는 일문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쉬움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쉬움
창업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쉬움
기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KSC 상주 또는 파견인력 재직증명서
쉬움
대표자 및 상주·파견인력 이력서
보통
Pensiv 도움
수출실적증명원 또는 투자이력 증빙서류
쉬움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보통
Pensiv 도움
국외창업기업 관련 자료
보통
기술·신제품 인증서 및 우대조건 증빙
쉬움
절차·일정
접수기간
2026-04-15~2026-12-31
연중 상시모집, 공고 개정 또는 차년도 공고 전까지 운영
요건검토
중진공이 신청자격과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기업평가
현지 KSC가 입주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평가하며 60점 이상 기업을 선정심사 대상으로 함
심사위원회
중진공 및 국내외 민간 전문가가 최종 선정심사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
실입주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실입주, 미이행 시 입주 자동취소
첨부파일
5개원문 상세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 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만 지원 대상,
신산업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참고1)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1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2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1, 2 요건 중 1개 충족 必)
* 단, 관계기업 및 개인으로부터의 투자, 지분변동이 없는 단순 대여금은 실적인정 제외
사업기간: 2026-04-15 ~ 2026-12-31
공고기간: 2026-04-15 00:00 ~ 2026-12-31 23:30
접수기간: 2026-04-15 00:00 ~ 2026-12-31 23:30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분류: 수출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 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만 지원 대상,
신산업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참고1)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1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2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1, 2 요건 중 1개 충족 必)
* 단, 관계기업 및 개인으로부터의 투자, 지분변동이 없는 단순 대여금은 실적인정 제외
접수(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글로벌 혁신 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 하고, 현지 투자유치·창업 생태계 편입 및 국가 간 창업교류 활성화
◦ 현지 입주공간 지원 및 현지 정착(법인설립), 사업화·투자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기반 제공
◦ 국가별 창업 생태계, 정책방향, 스타트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일 기준 5개국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 지원기간 : 협약일 기준 1년 (기간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세부지원내용
1)해외진출 희망 창업기업에 필요한
◦ (입주공간) 현지정착 및 법인설립을 위해 입주기업 대상 독립좌석 제공
◦ (공유오피스) 사무공간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공유좌석 제공
◦ (부대시설) 회의실,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K-스타트업센터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 및 제공
2)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 및 수요 맞춤형 기본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거점별 산업특성 및 창업 생태계를 반영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사업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신청·평가] 055-751-9683 ◦ [사업관련 기타문의] 055-751-968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지역
경기
마감일
2026-12-31 23:30
등록일
2026-04-15
연락처
□ 사업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신청·평가] 055-751-9683 ◦ [사업관련 기타문의] 055-751-968
출처: 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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