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공공기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2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경기기업비서
중소기업에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이차보전, 창업기업은 최대 60억원
- 자부담
- 자부담 없음(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필요)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인프라
- 지역
- 경기
- 업력
- 사업별 상이: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미…
- 지원 규모
- 융자 4조 6,143억원 및 이차보전 3,670억원, 기업당 최대 60억원(사업별 상이)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사업별 정책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기반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년전용창업은 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이 핵심 요건이다. 수출, 기술사업화, 스마트공장, 탄소중립, 재창업, 사업전환, 경영애로 등 자금별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휴·폐업기업, 일부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세금체납·연체·부실 등 제한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사업별 업력 또는 특수 대상 요건
융자금 사용처의 명확성
민간금융 소외 또는 정책지원 필요성
재무제표·신용·세금체납 등 융자제한 요건 충족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시 대표자 만 39세 이하 및 업력 3년 미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 시 특허·정부 R&D·인증 등 기술사업화 근거
수출자금 신청 시 최근 1년 수출실적 10만불 기준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 시 최근 24개월 내 투자기관 1억원 이상 선투자 또는 투자예정 이력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 시 전환권·상환권 등 투자성 조건 수용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투자 유치 강제 (지분 희석 의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추경 증액분까지 반영해 개정한 공고다. 중진공이 직접대출·은행 대리대출·성장공유형 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전체 융자 규모는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규모는 3,670억원이며 기업별 한도와 금리는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을, 기술 보유 기업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 스마트공장·탄소중립 추진기업, 재창업·사업전환 기업, 재해·경영애로 기업도 별도 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중진공 온라인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디지털지점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에서 기업정보 입력, 정보제공 동의, 정책우선도 평가 및 융자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서
보통
사업별 증빙서류
보통
기업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
쉬움
재무제표 및 세무·수출·기술 관련 증빙
보통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보통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쉬움
절차·일정
공고·접수 시작
2026-04-20
개정 공고 및 경기 지역 온라인 접수 시작
연간 신청기간
2026-04-20~2026-12-31
자금별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접수마감
2026-12-31 23:30
연간 계획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정책우선도 평가
중점지원분야, 고용·수출·기술혁신·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해 심사기회 부여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기업평가 후 지원금액과 융자 여부 결정
대출 실행
중진공 직접대출, 은행 대리대출 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실행
첨부파일
14개원문 상세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사업기간: 2026-04-20 ~ 2026-12-31
공고기간: 2026-04-20 00:00 ~ 2026-12-31 23:30
접수기간: 2026-04-20 00:00 ~ 2026-12-31 23:30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분류: 금융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지원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접수(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사업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증액 5,500억원) 반영
- 해당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 반영내용
1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1,000억원
3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1,500억원
4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500억원
2. 추경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경영애로 사유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사유를 추가하고,
동 사유는 '경영애로 규모',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및 수시접수 대상 포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사업신청 유의사항: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마감
문의처: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지역
경기
마감일
2026-12-31 23:30
등록일
2026-04-20
연락처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출처: 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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