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8
지자체
조건부 대상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과천시청
·
경기기업비서
과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억원 융자와 이자 2.5%를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없음. 다만 융자 원금과 보전 후 …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기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소기업 융자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융자 최대 1억원(1회 최대 5,000만원) 및 이자차액 2.5% 보전(우대요건 충족 시 0.5%p 추가)
지원 자격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최근 1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기준 미만이면 가능하다. 관내 이전 예정 기업은 토지·건축물 계약 및 비용 50% 이상 지급 또는 건축 공정률 5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과천시 사업장 소재 또는 공고상 이전 요건 충족
중소기업·소상공인 법정 요건 충족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 하나 충족
협약은행의 신용·담보 대출 심사 통과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과천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시설·기술개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은행 융자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총 융자 규모는 480억원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총 5억원, 소상공인은 총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1회 신청 한도가 5,000만원이다.
대출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과천지점에서 취급하며, 과천시가 대출이자의 2.5%를 보전한다. 우대요건 충족 시 0.5%p가 추가 지원될 수 있고, 실제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과천시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이전 예정 기업은 별도 이전 요건과 3개월 내 사업개시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과천시 관내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상담 접수(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과천지점)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5-21~2026-12-15
이자차액보전 융자 지원
접수마감
2026-12-15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추가서류➋ 제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연면적이 500m2 미만이고, 사업장의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일 것(추가서류➌ 제출)
○ 벤처기업(추가서류➍ 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추가서류➎ 제출)
○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추가서류➏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나. (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5억원
총 한도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경우 5인 미만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의 조합
나. (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총 한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사업기간: 2026-05-21 ~ 2026-12-15
공고기간: 2026-05-22 00:00 ~ 2026-12-15 23:30
접수기간: 2026-05-21 00:00 ~ 2026-12-15 18:00
수행기관: 과천시청
사업분류: 금융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추가서류➋ 제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연면적이 500m2 미만이고, 사업장의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일 것(추가서류➌ 제출)
○ 벤처기업(추가서류➍ 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추가서류➎ 제출)
○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추가서류➏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나. (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5억원
총 한도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경우 5인 미만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의 조합
나. (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총 한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접수(신청)방법: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나. 융자규모 :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다.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라.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마. 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바.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사.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아. 융자취급은행 : 관내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자. 대출금리 : 신청자 신용등급, 담보구분 등에 따라 적용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나. “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같은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9조의4)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처: 국민은행 과천지점(☎02-3673-8120) / 기업은행 과천지점(☎02-504-6366) / 농협은행 과천지점(☎02-3298-6721) / 신한은행 과천지점(☎02-507-5057) / 우리은행 과천지점(☎02-503-9161) / 하나은행 과천지점(☎02-503-2831)
주관기관
과천시청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지자체
지역
경기
마감일
2026-12-15 18:00
등록일
2026-05-21
연락처
국민은행 과천지점(☎02-3673-8120) / 기업은행 과천지점(☎02-504-6366) / 농협은행 과천지점(☎02-3298-6721) / 신한은행 과천지점(☎02-507-5057) / 우리은행 과천지점(☎02-503-9161) / 하나은행 과천지점(☎02-503-2831)
출처: 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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