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기업비서

경기도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20~30%를 최대 5년 지원

자부담
고용보험료의 70~80%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경기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월 납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최대 5년)

지원 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동시에 가입했거나 특수고용 형태인 경우 제외된다. 당해 연도 고용보험료를 연내 납부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필수 조건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 1인 소상공인 요건 충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당해 연도 고용보험료 연내 납부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영업하는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납입 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특수고용 형태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당해 연도 보험료를 연내 납부해야 하며, 폐업 시 신고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된다.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경기바로 온라인 신청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문·우편·팩스 접수(팩스 031-624-4581)

절차·일정

사업 및 접수 시작 2026-09-01 10:00

경기바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2-31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사업기간 2026-09-01~2026-12-31

2026년 사업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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