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국내 단일 대표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UAE 등 지정 22개 대상국에서 수행하는 산업 분야 국제감축 프로젝트여야 하며,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ITMO 확보가 가능하고 인정 방법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지원 신청 시 상대국 권한 부처 또는 UNFCCC PACM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발급한 LoI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과거 선정 이력, 유사·중복사업, 산업 분야 해당 여부 등 운영지침상 제한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필수 조건
국내 법인 또는 기관 자격지정 22개 대상국 내 산업 분야 프로젝트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ITMO 확보 가능성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신 감축 방법론 적용상대국 권한 부처 또는 PACM DNA 발급 LoI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감축설비 투자비의 최소 50% 자체 부담 능력
주의
현금 자부담 큼발표/대면 평가 부담환수 조건 엄격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국내 기업이나 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UAE 등 지정된 해외 국가에서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감축설비의 구매·설치·설계·감리·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투자비의 최대 50%,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 수행기간은 기본 12개월이다.
신청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ITMO 확보가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감축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투자지원은 접수 순서대로 검토·평가되므로 예산 소진 시 후순위 신청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국내 법인 또는 기관만 신청할 수 있고, 투자지원 신청 시 상대국의 LoI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ITMO 확보 목적의 프로젝트여야 하며, 지정 대상국 및 인정 방법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자지원 신청 시 상대국 권한 부처 또는 UNFCCC PACM DNA 발급 LoI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감축설비 구매·설치·설계·감리·시험운전 등 투자비만 지원하고 운영비, 컨설팅비, 행...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지정양식
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메뉴에서 투자지원 신청정보와 우편 발송정보를 온라인 등록한 뒤, 동일한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인쇄본과 함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