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북경제진흥원

의성군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경상북도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국세청 카드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 및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의성군 소재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국세청 신고 카드매출액 확인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 거래 가능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의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한 뒤 0.4%를 적용하며,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의성군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매출액만 산정에 인정된다. 신청순으로 심사하므로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마감일 전에도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온라인 행복카드.kr 접수 또는 방문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쉬움
지원금 신청서(서식 1)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쉬움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08-03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작

접수 마감 2026-11-30 23:59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심사 및 선정

접수순으로 자격과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

지원금 지급

선정 후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 소요

첨부파일

3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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