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북경제진흥원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의 0.4~1.0% 지원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경상북도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업체당 최소 5만원~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2025년도 매출액이 3억 5,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주시인 소상공인.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영업 중이며,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했고 2025년도 카드매출이 있어야 한다. 유흥·도박·금융·보험·일부 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경주시 소재 2025년도 매출액 3억 5,000만원 이하 2025년도 카드매출 존재 국세청 세무 신고 완료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 보유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경주시 소상공인의 2025년도 카드매출에 비례해 카드수수료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카드매출액의 0.4~1.0%이며,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부담은 없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경주시에 있고 2025년도 매출액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카드매출이 없거나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경우, 세금 미신고 업체 및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우선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심사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행복카드.kr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사업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쉬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쉬움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4-29 09:00

행복카드.kr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0-31 23:59

공고상 마감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적격심사

접수순으로 업종,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 등을 국세청 자료 기준 심사

지원금지급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6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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