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공공기관
2026년 DMC지원시설(첨단/산학) 공간이전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DMC 입주기업의 공간 확장·축소·이전을 지원하는 상시 모집
- 자부담
- 기존 입주호실 원상복구 비용 및 변경된 임…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
- 지역
- 서울특별시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DMC지원시설 입주공간 이전·확장·축소 기회 제공
지원 자격
DMC지원시설(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기존 입주기업 중 기업성장, 인력확충,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입주공간 이전·확장·축소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연구소도 대상이나 신청 전 입주자격 확인이 필요하며, 근생시설 입주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DMC지원시설(첨단·산학) 기존 입주 자격
근생시설이 아닌 입주기업 지위
이전·확장·축소의 구체적 사유
입주부담금 연체 해소
법인·재무·고용 관련 증빙 제출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DMC지원시설의 기존 입주기업이 사업 성장이나 인력 증가, 경영환경 악화 등에 맞춰 더 넓거나 작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주공간 변경 프로그램이다. 첨단산업센터와 산학협력연구센터의 공실 중 희망 호실을 선택해 이전하거나, 조건에 따라 호실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첨단산업센터는 확장 시 350㎡ 이상 호실만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공실별 신청자가 1개사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배정되지만, 경쟁 시 서류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전 필요성·시급성·경영환경 변화·사용 적합성·기대효과가 주요 평가요소다. 지원금은 없으며, 기존 호실 원상복구비와 변경된 임대관리비·보증금 등은 기업이 부담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센터 → 사업신청에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업로드
제출서류
이전(확장·축소)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서식 1]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2]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쉬움
최근 2년 재무상태표
보통
최근 2년 손익계산서
보통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연중 상시
SB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03-27
4월 심사 회차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04-24
5월 심사 회차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05-25
2회차 정기 심사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06-26
7월 심사 회차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08-24
3회차 정기 심사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09-18
10월 심사 회차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10-30
11월 심사 회차
정기 회차 신청마감
2026-11-23
4회차 정기 심사
결과발표
각 회차별 신규 입주기업 호실배정 완료 후
회차별 개별 안내
변경계약 체결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이전 취소
입주
변경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
신규 이전 호실로 입주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2026년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공간 이전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중 공간이전(확장 또는 축소)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대학연구소
-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중 기업성장, 인력확충,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입주공간의 이전(확장/축소)을 희망하는 기업
※ 근생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상시
○ 센터별 공실 현황: 하단 링크 클릭(시트별 공실 현황 참고)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MiIzgXxxFnU6eOAXxI28RO3o9VpuwELJfPWqMJLKdI/edit?usp=sharing
○ 이전 조건
- 기존 사용호실 반납 후 신규 이전 호실 대체
※ 다수 호실 사용기업의 경우 해당 호실 전체 또는 일부 반납 후 동일 호실 개수 내 이전 가능
- 입주공간 확장의 경우 호실 추가 사용 가능
※ 단, 첨단산업센터의 경우 추가 사용 가능 호실은 350㎡ 이상 호실에 한함
- 신규 입주기업과 동일한 호실에 신청한 경우, 신규 입주기업에 우선권 부여
- 계약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반영
- 기존 입주호실 원상복구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
- 입주부담금 연체중인 경우 연체입주부담금 상환 완료 후 변경계약 체결 가능
○ 문의처
- (첨단센터) DMC활성화팀 김성호 책임 (conecorn@sba.seoul.kr, 02-2038-4571)
- (산학센터) DMC활성화팀 박수진 책임 (sjpark@sba.seoul.kr, 02-2038-457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주관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기업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DMC활성화팀
지역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3-18
연락처
김성호 02-2038-4571
출처: 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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