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5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잔여호실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사회적경제기업에 임대공간과 공용시설·판로 지원
- 자부담
- 연간 임대료 선납 + 전기·가스·상하수도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교육·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대전광역시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입주공간 제공(월 임대료 7만 6,000원~146만 3,330원, 호실·기업유형별 상이) 및 공용지원공간 무료 사용
지원 자격
대전 관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대상이다. 정부·대전시 지원사업 제재 중이거나 세금 체납, 부도·휴폐업, 유흥·사행·환경공해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 후 30일 이내 대전으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거나 신설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된다.
필수 조건
대전 관내 사업장 또는 대전 내 사업장 이전·신설 가능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자격
정부·대전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 없음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부도·휴폐업 상태가 아님
입주 후 30일 이내 주소지 변경 또는 신설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 계획
입주공간 활용 필요성 및 운영계획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대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 지원조직을 위한 상주형 입주공간이다. 전용면적 10.89~58.70㎡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며, 월 임대료는 호실과 기업 유형에 따라 약 7만 6,000원부터 146만 3,330원까지다. 관리비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실비로 별도 부과된다.
입주기업은 주차 1대, 제품개발실·회의실·교육장·공동체미디어실 등 공용공간을 무료로 이용하고, 홍보·장비교육·전시판매장 입점·판로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대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신청 가능하며, 선정 후 30일 이내 사업장 주소를 혁신타운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잔여호실을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이메일(ururuu12@djbea.or.kr)로 서류 제출하고, 발송 후 042-380-3032로 접수 확인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쉬움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기타 각종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상시 접수
2025-05-19~공고 변경 시까지
잔여호실은 담당자 문의 후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접수 이후 7일 내
지원자격과 입주 적격 여부 검토
심사위원회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 상이
선정발표 및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후 7일 내 발표,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
연간 임대료 납부 및 보증보험 제출
계약체결 후 15일 내
연간 임대료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입주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사업개요
○ (시설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7 (가양동)
○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52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 북카페
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 아래에 해당하는「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입주제외 대상】※
1.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2.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3.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4.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 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5.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6. 기타 혁신타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입주조건 )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2 개월 , 최대 4 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 계약체결 ) 입주통보 이후 15 일 이내
( 입주시기 ) 신청기업 별 희망 입주시기
※ 입주시기→입주신청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 희망 호실 선착순 배정
※ 진흥원이 지정한 입주개시일로부터 10 일 이내 . 단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 일이내
[입주기업 혜택]
1. 혁신타운 입주기업당 주차장 1 대 무료 지원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 ( 제품개발실 , 미팅룸 , 공동체미디어실 , 교육장 , 대회의실 , 소회의실 등 )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 우선 선정
* 기업홍보지원 교육 , 공용장비 활용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제작 등
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 )
* 기업 선정시 입주기업 가점 부여 / ‘26 년 부터시행
* 매년 시행 : 사업개발비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비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 ( 혁신타운내 , 신탄진휴게소내 ) 및 명절 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 입주부담금 ) 임대료 + 관리비 ( 수도광열비 )
( 임 대 료 ) 계약 후 15 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 관 리 비 )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 임대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 계약일 + 1 개월 )
신청방법
○ (접수기간) 상시모집 / 2025. 5. 19.(월) ~ 공고 변경시까지
○ (제 출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협력본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 / ururuu12@djbea.or.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 042-380-3032
문의처
잔여호실 반드시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접수
기타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 신청 전 현장답사 후 신청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음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주 시 내부 인테리어는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연 1 회 연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
○ 입주기업은 지정 기한까지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 부득이하게 기한 내 입주하지 못 할 경우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이 통보한 입주개시일로부터 7 일 이내 1 회에 한하여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로 함
○ 입주기업은 입주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하여야 함
○ 입주기업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 · 허가 또는 인증 ( 지정 ) 이 취소 된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즉시 퇴거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계약서 및 약관에 관하여 해석상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해결하여야 함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팀
지역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2-31 23:00
등록일
2025-05-19
연락처
김광식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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