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중소기업 육성기금]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재 6개월 이상 도소매업체에 최대 10억원 융자
- 자부담
- 소요자금의 25%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광역시
- 업력
- 영업 6개월 이상, 별도 업력 상한 없음
- 지원 규모
- 운영자금 융자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최대 10억원
지원 자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 소재하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소 유통업체. 운영자금 또는 점포·전문상가·공동창고 등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기업이어야 하며, 대출은행의 여신심사와 담보·보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
영업 6개월 이상
중소기업 확인서
대출은행의 여신심사 및 담보·보증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도소매업체의 운영비와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총 31억원 규모의 융자 및 이자보전 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소 유통업체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운영자금은 재료비·인건비·일반관리비 등에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은 점포 현대화, 전문상가 개보수·건립, 공동창고 건립 등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대출은 협약은행이 실행하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소요자금의 75% 이내만 융자되므로 나머지 자금과 담보·보증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mypark@djbea.or.kr)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정보활용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쉬움
추정재무제표
보통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쉬움
공사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보통
사업장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쉬움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03-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2-30
18:00까지, 단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추천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소요,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
대출 실행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협약은행에서 실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616호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나.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4. 융자조건 및 금액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운영자금
4.88%
(26.10.10~ 2027.1.9 대여분)
( 변동금리 / 수수료포함 )
3 년 이내
( 거치기간 1 년포함 )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 억원 이하
시설개선자금
“
8 년 이내
( 거치기간 3 년포함 )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0 억원 이하
* 분기별 변동금리 (2026. 4분기 4.88%(10.10 ~ 27.1.9 대여분), 2026. 3분기 4.60%(7 .10~ 10.9 대여분 ) , 2026. 2분기 4.19%(4 .10~ 7.9 대여분 ) , 2026. 1분기 3.76%(1.10~ 4.9 대여분 )
* 2026. 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4.08%(기재부) + 취급수수료 * 0.8% / * 취급수수료 (0.8%) = [융자약정서(′20.12.약정) 취급수수료 (0.7%) ] + [운용에 관한 협약서(′09.3.협약) 취급수수료 (0.1%)
5. 대출 은행 (11 개 은행 )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수협, 전북, 부산, IM뱅크, NH농협 은행
* 신청 전에 은행과 신청금액 및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신청방법
6.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3. 20. ~ 2026. 12. 30.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e-mail 제출 (☏ 380-3081)
- 주소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e-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처
(1)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FAX 270-3649)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380-3081, FAX 380-3091)
기타사항
6. 참고사항
가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 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나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 개월 이내 ( 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승인 후 2 개월 연장 가능 )
다 . 사업장이 휴업 · 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 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 ( 대환 ) 불가
마 .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바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 해당업종 )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정보활용동의서 각 1 부
※ 소정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택스 )
※ 25 년도 재무제표 미 발급시
- 24 년 재무제표 , 25 년도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도장날인 )
추정재무제표 ( 회계사 & 세무사 )
※ 업력 1 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1 부
※ 4 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www.4insure.or.kr)
중 · 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minfo.mss.go.kr)
공사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첨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사업장 건축물 대장 ( 자가 )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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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분기 적용금리 4. 60% (공공자금관리기금(기재부공시금리)-차감금리(0.93%)+취급수수료(0.8%)
※ 본 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금리보전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 고 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중소기업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혁신성장팀
지역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2-30 18:00
등록일
2026-03-20
연락처
박미영 042-380-3081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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