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9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재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컨설팅과 개선비 최대 300만원
- 자부담
- 공급가액 초과분과 부가세는 자부담, 사업비…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대전광역시
- 업력
- 2025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지원 규모
- 경영개선 비용 최대 300만원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최대 3회
지원 자격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심사일 기준 연체가 없는 성실상환자 중,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사 사업 수혜, 휴·폐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사업장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심사일 기준 연체 없음
6개월 이상 실제 영업
소상공인확인서상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주의
현금 자부담 큼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 없이 상환 중인 대전 소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규모는 43개사로 선착순 및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선정되면 사업장 현장진단을 포함한 분야별 경영 컨설팅을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최소 2회 완료한 업체는 시설개선, 홍보·광고, 안전·위생관리, POS·키오스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개선 비용을 공급가액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부가세와 초과분은 자부담이며 비용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쉬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쉬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보통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견적서
보통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쉬움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보통
통장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쉬움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3-31
온라인 접수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검토 및 선정
2026-04월부터
적격 여부와 지원 필요성·기대효과 검토 후 선정·통보
경영진단 및 컨설팅
2026-04월~2026-11월
찾아가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업체별 최대 3회
경영개선 및 지원금 지급
2026-05월~2026-12월
컨설팅 2회 이상 완료 후 개선사업 진행, 완료보고 및 정산 후 지급
최종 접수마감
2026-09-30 18:00
공고상 마감일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43개사
○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②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공고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2025. 9. 30.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경영개선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구성 · 운영 (업체별 최대 3회)
- 사전진단 및 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
○ (경영개선비용)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ㆍ도배 , 전기조명공사 , 어닝 , 샤시 , 썬팅 등 인테리어
ㆍ LED· 판형 (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 교체 등
* 신고 ( 허가 )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 ( 허가 ) 증명서 필수 제출
홍보 · 광고비
ㆍ홍보용 판촉물 ,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기재 필수 )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안전관리비
ㆍ소방 · 위험물 ( 가스 , 전기 등 ) 점검 , 위험물 ( 석면 등 ) 철거 비용
ㆍ CCTV 관련 비용 등
위생관리비
ㆍ소독 , 청소용역 ,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 ( 살균ㆍ소독기 , 해충퇴치기 등 ) 비용
POS 경비
ㆍ POS, 무인주문기 ( 키오스크 등 ), 테이블오더 관련 비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사진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고문 하단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
- 추가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기타사항
○ (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할 때 기업 로그인 시 하단 참고
- 과제명 : 재기지원(경영개선)
- 총 수행기간 : 접수일~접수일
- 총괄담당자 : 대표자 또는 직원
- 필수체크만 작성하면 됨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 ·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
- 신청양식 공고문 하단에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음
- 사업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등록자 사업신청 전 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서류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니 별도 제출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소상공인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지원팀
지역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1-06 18:00
등록일
2026-03-31
연락처
고진영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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