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에게 아이돌봄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 자부담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선지출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광역시
- 업력
- 제한 없음(다만 공고일 기준 사업 3개월 …
- 지원 규모
- 1가정당 최대 15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대전 소재 소상공인의 사업주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여야 한다. 사업주는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신청자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고, 대전 거주 및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 전 3개월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제외 업종, 세금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 1인당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 3개월 이상 운영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자와 아이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KB국민은행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통장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및 본인부담금 증빙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대전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비용 가운데 최대 6개월분을 대상으로 하며, 1가정당 최대 150만원까지 사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이용시간은 월 60시간 이내다.
대전 소재 사업장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사업주·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이 필요하다. 서류를 모두 갖춰 이메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이메일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기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1)
쉬움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서(서식2)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3)
쉬움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내역 및 자부담 증빙자료
쉬움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쉬움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종사자 해당 시)
쉬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1-30~2026-10-30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선지출
2026-01월~2026-09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접수 후
신청요건과 필수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순·적격 여부·예산 범위에 따라 선착순 선정
지원금 지급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사후 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1가정 1회, 최대 150만원 / 40명 내외
□ (지원금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한도
? (지원범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 (이용기준) 아동 1인당 월 최대 60시간 이내
? (지원기간) ’26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자기부담비용 중 최대 6개월분
? (지급방식) 사업주 선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후 지급
? (유의사항)
- 사업주(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최대 지원금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2026년도 지급 완료 건은 변경된 지원기준에 따라 재산정 후, 신청 시 기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30. ~ 10. 30.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문의처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 참고: 아이돌봄 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기타사항
□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대전비즈를 통한 모집 공고 → 이메일을 통한 신청 접수
○ (선정방법)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격 심사 후(접수순서, 적격여부, 예산범위 등) 선착순 지원
※ 진행절차 예시 : 1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2월 13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2월 말 (진흥원→사업주)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소상공인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정책팀
지역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05-28
연락처
조수현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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