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39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과 공용시설을 제공
- 자부담
- 임대료 및 수도광열비 실비 부담, 연간 임…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교육·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대전광역시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입주공간 제공, 주차장 무료, 공용지원공간 월 30시간 이내 무료 사용, 전시·판매 및 홍보 지원
지원 자격
대전 관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제한 기업, 세금 체납企业, 부도·휴폐업 기업, 환경공해·유흥·사행업종 등은 제외된다. 선정 후 30일 이내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해야 하며, 연 1회 사업실적 평가를 받는다.
필수 조건
대전 관내 사업장 또는 대전에서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해당 자격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세금 체납 없음
부도·휴폐업 상태가 아님
선정 후 30일 이내 주소지 이전 또는 신설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 계획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잔여 사무실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을 상시 모집하는 사업이다. 입주공간은 전용면적 약 13.04~58.70㎡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심사를 거쳐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호실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제품연구개발실·공동작업실·회의실·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월 30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 입점, 장터 참여와 홍보, 혁신타운 프로그램 우선 선정 및 가점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임대료와 수도광열비를 부담해야 하며, 선정 후 30일 이내 대전 혁신타운으로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 접수 (ururuu12@djbea.or.kr) 후 접수 전화 확인 (042-632-3734)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쉬움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입주적격여부 사실확인서
쉬움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 수상·표창 등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상시 접수 시작
2026-06-19
공고 변경 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접수 후 7일 이내
지원자격 및 입주 적격 여부 검토
심사위원회
접수상황별 상이
입주기업 역량, 성장가능성, 사업내용 심사
선정발표 및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후 7일 이내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증권 제출
연간 임대료 납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입주
입주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기 가능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6 KB
원문 상세
사업개요
(시설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3 (가양동)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46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아래에 해당하는「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지원조건 및 내용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 26. 6. 19.( 금 ) ~ 공고 변경 시까지 )
( 모집규모 ) 입주공간 46 개소 중 잔여호실 ( 잔여호실 별도문의 )
( 입주공간 ) 상주공간 ( 전용면적기준 )
· 13.04 ~ 19.91 ㎡ (16 실 ), 22.19 ~ 29.36 ㎡ (10 실 )
· 30.04 ~ 41.95 ㎡ (18 실 ), 51.40 ㎡ (1 실 ), 58.70 ㎡ (1 실 )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2 개월 , 최대 4 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 계약체결 ) 입주통보 이후 15 일 이내
( 입주시기 ) 신청기업 별 희망 입주시기
※ 입주시기 ? 입주신청 ?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 희망 호실 선착순 배정
※ 입주선정기업은 입주개시일 ( 입주승인일 ) 로부터 10 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 . 단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 일이내
입주기업 혜택
1. 혁신타운 입주호실 주차장 무료 이용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 ( 제품연구개발실 , 공동체미디어실 , 공동작업장 미팅룸 , 교육강의실 , 대회의실 , 소회의실 등 ) 월 30 시간 이내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내 지원사업 * 및 프로그램 ( 교육 등 ) 우선 선정 및 가점 부여
4.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 ( 혁신타운내 , 신탄진휴게소내 ) 및 명절 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 입주부담금 ) 임대료 + 관리비 ( 수도광열비 )
( 임 대 료 ) 계약 후 15 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 일부 면적에 대한 월임대료이며 , 전체 임대료 현황 붙임 참조
면적에 대한 월임대료
구 분
월 전용면적 ( 임대료는 공용면적이 포함된 금액임 )
2 층
3 층
4 층
19.91 ㎡
30.04 ㎡
51.40 ㎡
16.10 ㎡
27.34 ㎡
36.58 ㎡
19.22 ㎡
32.34 ㎡
41.95 ㎡
①
39,030
58,880
100,750
41,530
70,540
94,390
41,270
69,440
90,080
②
55,750
84,120
143,930
59,330
100,770
134,840
58,960
99,200
128,690
③
174,360
210,310
359,820
148,340
251,940
337,110
147,420
248,000
321,740
1번 대전광역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지역형 , 부처형 )
2번 대전광역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3번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협동조합
( 관 리 비 )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 임대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 계약기간 + 1 개월 )
신청방법
(모집기간) 상시모집 (′26. 6. 19.(금) ~ 공고 변경 시까지)
(제 출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외경제협력실 사회적경제지원팀담당자 이메일 접수 / ururuu12@djbea.or.kr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전화 확인 요망
(문 의 처)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담당자 / 042-632-3734
(제출서류) 첨부 참조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팀
지역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7-12-31 23:59
등록일
2026-06-19
연락처
김광식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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