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한국나노기술원
·
K-Startup
경기도 소재 양자·반도체 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자금 및 기술 인프라 지원
- 자부담
- 융합 R&D: 연 2,000만원 이상 (현…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경기도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융합 R&D: 연 1억원 (도 지원금), 네트워킹 지원: 연 3,000만원 / 기업지원데스크: 무상
3책5공 해당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대표 및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3책5공(3년 책임, 5년 공동) 관련 별도 명시는 없으나, 경기도 지원 R&D 과제이므로 국가R&D 참여제한 규정이 준용됨.
지원 자격
경기도 소재 반도체·양자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 이상 경기도 소재 충족). 단독 또는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부설연구소 등록
반도체 또는 양자기술 관련 사업 영위 (H/W, S/W, 소부장, 서비스)
기업부담금 연 2,000만원 이상 조달 가능 (융합 R&D 지원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능 (융합 R&D 지원 신청 시)
주의
환수 조건 엄격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와 국가 핵심기술인 양자 기술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경기도 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은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①융합 R&D 지원은 양자 AI 칩·센서·중계기 등 핵심 소자 개발 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자기술 전환을 위해 연 1억원(도 지원금)을 제공하며, 기업은 연 2,000만원 이상(현금 50%+현물 50%)을 부담합니다. 총 13개사 선정, 최대 2년 지원 가능. ②기업지원데스크는 한국나노기술원의 공정 인프라·전문인력을 활용한 1:1 기술컨설팅으로 기업 부담금 없이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12개사). ③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은 외부 전문가의 현장 방문·기술정보·투자처 발굴 네트워크를 예산 소진 시까지 자부담 없이 제공합니다.
세 트랙 모두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융합 R&D 지원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연차평가에서 60점 미만이면 지원사업비의 50% 환수 조치가 있으며, 90점 이상이면 2차년도 지원 후보로 결정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hyoseon.cha@kanc.re.kr) / 문의: 031-546-6522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공동연구기관 계약서 (컨소시엄 구성 시)
보통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서류 (해당 서류 중 하나)
쉬움
절차·일정
융합 R&D 지원 접수 시작
2026-03-19
최종 공고(제2026-476호) 기준
융합 R&D 지원 접수 마감
2026-04-20
16:00까지 이메일 도착분 (최종 공고 기준)
선정평가 (서면·대면)
2026-04월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2026-04월
선정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협약
사업 수행
2026-04월~2026-11월
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 성과발표회
결과평가 및 정산
2026-11월
수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기업지원데스크 / 네트워킹 지원 상시 접수
2026-03월~10월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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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
(융합 R&D 지원에 한함)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라.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마.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4.1.19.)」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 (융합 R&D) 반도체 공정 기술 기반 양자 AI용 칩, 센서, 중계기 등 핵심 소자 및 설계 기술 고도화 지속 지원(8개사)
- (양자 전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자기술 기반 기업으로 전환(QX) 및 양자기술 내재화 지원(5개사)
○ (기업지원데스크) 기술원 자체적인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원 컨설턴트가 참여기업의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사업화 등) * 기업부담금 없음, 최대 3개월
○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양자기술 및 사업화 외부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 기술정보 제공(특허 포함) 또는 투자처 및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기업부담금 없음, 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지원분야
기술개발(R&D)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실
지역
경기도
대상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4-20 23:59
등록일
2026-03-17
연락처
031-546-6523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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