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마당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제조 기업 대상 대규모 정책융자
- 자부담
- 자부담 및 융자 조건은 공고 전문 확인 필요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예산 6,48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시설자금 6,460억원, 생산자금 20억원), 태양광 분야 당해연도 동일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500억원
지원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협동조합 또는 기업이 대상이다. 시설자금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부대설비의 구입·설치·개수·보수·설계·감리·시운전 등에, 생산자금은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 및 핵심부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설비, 일반 소모성 부품 생산시설, 타 제품으로 전용 가능한 설비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 사업
지원 대상 시설의 신규 설비 요건 충족
시설자금 또는 생산자금 용도 적합성
태양광 신청 시 수상형 태양광 기준 충족 가능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예산과 지원기준을 변경한 2차 공고다. 총 6,480억원을 시설자금과 생산자금으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입·설치·개수·계통연계·설계·감리·시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생산자금은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하거나 설치하는 개인, 협동조합 및 기업이다. 따라서 일반 스타트업도 해당 설비의 제조·생산·설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소프트웨어·컨설팅 기업은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변경으로 태양광 시설자금 대상은 수상형 태양광으로 일원화되고, 태양광 분야 동일사업자 지원한도는 당해연도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변경 공고
2026-09-0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차 변경 공고 발표
온라인 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첨부파일
1개공고문
137 KB
원문 상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26-09-07
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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