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지자체
신촌 청년푸드스토어(루프탑) 입점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
·
K-Startup
신촌 루프탑 점포 1개를 2년간 임대, 식음료·문화예술 청년창업가 모집
- 자부담
- 연간 사용료 약 750만원의 30% 자부담…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지원 규모
- 공유재산 사용료 70% 감면 (연간 사용료 약 750만원 기준),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19~39세 청년(예비창업자: 미취업·미재학·미사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필수 조건
19~39세 청년 연령 충족
예비창업자(미취업·미재학·미사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해당
식음료 또는 문화예술 분야 아이템 보유
입점 후 사업장 신촌으로 이전 의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서대문구청이 운영하는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3층 루프탑 점포(전용 약 18평 + 야외테라스 약 74㎡)에 입점할 청년창업가 1팀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입점 시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약 750만원)의 70%를 감면받고, 홍보·마케팅 지원도 제공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 콘텐츠(음악·공연·전시 등)와 식음료(K-푸드·비건푸드·글로벌푸드 등)로, 신촌·이대 상권 및 루프탑 공간을 활용해 명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팀을 우대합니다. 입점 후에는 주 5일 이상·일 9시간 이상 직접 운영해야 하며, 서대문구 행사 참여 및 성과 관리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예비창업자(미취업·미재학·미사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이며, 전국 지원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장을 신촌 청년푸드스토어로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growyouth@sdm.go.kr), 제출 후 전화 접수 확인 필수 (02-330-6747)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보통
사업계획서(서식2)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쉬움
사업계획 PT 발표자료(PPT→PDF)
어려움
Pensiv 도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5년)
쉬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쉬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쉬움
기업 소개서(서식4, 창업기업 해당)
보통
Pensiv 도움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 해당)
쉬움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 해당)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쉬움
기타 증빙서류(자격증·학위·수상경력·사업수행 증빙 등, 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2026-03-13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3-23
23:59까지 이메일 도착분 유효
1차 서면심사
2026-03-24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3월 24일~27일)
1차 결과발표
2026-03-30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2차 면접심사
2026-04월 초
사업계획 PT 발표 및 질의응답, 대표자 참석·직접 발표 원칙
최종결과발표
2026-04월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입점 및 운영 개시
2026-05-01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후 입점 (예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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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1986.3.14.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포함)이 아닌 자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모든 구성원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단, 휴업 중인 경우 불가)
1) 창업 관련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자(단, 계약 체결 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및 신용불량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는 자
3)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도매업, 단순 사무실 용도로 입점하려는 자
4)「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제4조 각호에 따른 창업 제외업종을 운영하려는 자
5)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 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공간 임대: 창업공간 임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1차 서면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면심사 후 2차 면접심
주관기관
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
지원분야
창업교육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지역
전국
대상
일반인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7년미만
마감일
2026-03-23 23:59
등록일
2026-03-17
연락처
023306747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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