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0
공공기관
[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강원디자인진흥원
·
기업마당
강원권 디자인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계약·노무·세무 무료 자문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강원도 내 기업·예비창업자 등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전문자격사 1:1 무료 법률·경영 자문
지원 자격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디자이너·프리랜서 디자이너·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강원도 내 소재 또는 활동
디자인기업이거나 디자인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관련 자문 수요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강원디자인진흥원이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과 디자인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자문사업이다. 변호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 1: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특허·디자인권·저작권·폰트·브랜드 권리, 불공정계약·용역비·디자인 도용, 근로계약·임금·연차, 회계·세금·사업자등록 등이다. 해결되지 않은 디자인 분쟁은 일부 요건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law@gidp.kr) 또는 우편으로 상시 접수
제출서류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상시 접수
2026-01-01~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접수마감
2026-11-30
18:00까지
신청내용 검토 및 자문위원 매칭
신청 내용을 일반·심화로 구분하고 담당 자문위원을 배정
1:1 상담·자문
필요 시 대면상담 진행
자문의견 전달
법률상담카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주관기관
강원디자인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1-30 18:00
등록일
2026-09-04
연락처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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