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IRIS
소재·부품 분야 R&D 과제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인 산업부 지정공모형 기술개발 사업
- 자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필수 (중…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단, 창업 5년 미만 기업은 …
- 지원 규모
- 과제별 상이 (패키지형 총 49억 2,500만원 내외, 투자연계형 총 46억 9,200만원 내외 / 개별 과제는 RFP 참조)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반 국가R&D 과제로 3책5공 원칙이 적용된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R&D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다. 국제공동과제 참여 시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확대 가능하다.
지원 자격
법인사업자인 기업(주관기관 기준),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보유 필수, 수요기업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필수 조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수요기업 컨소시엄 참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법인사업자 (기업 주관 시)
주의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은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추진하는 국가 R&D 과제 공모 사업이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패키지형(예산 약 49억 2,500만원)과 투자연계형 함께달리기(예산 약 46억 9,200만원) 두 가지 트랙으로 총 5개 총괄과제(패키지형 2개, 투자연계형 3개)를 지정공모 형태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분야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이면서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수요기업(개발 결과물 구매·실시 의향 기업)이 1차년도부터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제는 총괄+세부 컨소시엄 통합형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최대 5년(1차년도 패키지형 9개월, 투자연계형 6개월)이다.
연구개발비는 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형 기준 최대 67%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기관부담 현금 비율은 10% 이상이다. 선정 후에는 영리기관 대상으로 기술료가 징수되며, 과제 종료 후 최대 7년까지 기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은 IRIS 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후 전산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완료,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로 제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쉬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보통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쉬움
수요기업 확약서
보통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보통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쉬움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03-16
산업통상부 공고 개시 및 양식 교부 시작
접수마감
2026-04-14
18:00까지 IRIS 온라인 접수 마감 (패키지형,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공통)
사전검토
2026-04월
KEIT에서 신청서류 및 공고 부합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04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2026-04월~05월
산업통상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4월~05월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원
2026-04월~05월
선정 과제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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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6년 예산(안)1)
49.25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2)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3)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간이 5년 이상인 과제는 단계를 구분하여야함(1단계 3년, 2단계 2년)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투자연계형1)(함께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6년 예산(안)2)
46.92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3)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4)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투자연계형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 명칭을 의미하며, 금번 공고된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의 경우 외부 투자기관의 투자심사·계약 및 투자계약서 구비 등의 사항은 해당 없음
2)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기간이 5년 이상인 과제는 단계를 구분하여야함(1단계 3년, 2단계 2년)
4)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1) 패키지형,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공고
(산업통상부, 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4월)
→
사전검토
(KEIT, 4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4~5월)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패키지형,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6.03.16(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6.03.16(월) ~ 4.14(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o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문의처
o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공고문 참고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지정공모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04-14 18:00
등록일
2026-03-16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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