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남양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남양주 소재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자 일부 지원 융자사업
- 자부담
- 융자금에 대한 자부담 조건은 별도 명시 없…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남양주시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100억원 규모 융자(운전자금 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자격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정보통신산업, 일부 비제조업, 반도체 팹리스 관련 업종 또는 자연재난·화재 피해 기업이어야 한다. 비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업종별 공장·건축물 용도·근로자 수·매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남양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 요건
공고상 지원 업종 해당
제조업의 공장등록 또는 허용된 제조시설·건축물 용도
비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사업장 모두 남양주시 소재
도소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최근 연도 매출액 15억원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남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남양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한다.
제조업은 남양주시 공장등록 및 정상 가동 여부, 또는 소기업의 제조시설 규모와 입주 건축물 용도 등이 주요 기준이다. 지식기반·정보통신산업과 일부 비제조업도 지원 가능하지만, 비제조업은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 수나 매출액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창업기업도 업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종 및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sjnoh@korea.kr), 접수처: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지역경제과
절차·일정
공고
2026-09-03
2026년 하반기 추가지원 공고
운전자금 접수
2026-09-07~2026-09-11
18:00까지 접수
시설자금 접수
2026-09-07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비제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09-04
연락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590-2738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