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대출 금리를 지원
- 자부담
- 대출 원금과 이차보전율을 제외한 잔여 대출…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여수·포항·서산·광양·울산 남구·당진 소재…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5억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중소기업 2.0%p·중견기업 1.5%p
지원 자격
여수·포항·서산·광양·울산 남구·당진 등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주된 산업은 여수·서산·울산 남구의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C20), 포항·광양·당진의 제1차 금속 제조업(C24)이며,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은 주된 산업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실적 확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신규 운전자금 또는 건물·부지 매입을 제외한 시설자금 대출만 대상이며, 기존 대출 대환은 불가하다.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와 담보·신용도 요건을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실행된다.
필수 조건
여수·포항·서산·광양·울산 남구·당진 소재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주된 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주된 산업 기업과의 거래관계 증빙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C20) 또는 제1차 금속 제조업(C24) 관련성
신규 운전자금 또는 건물·부지 매입을 제외한 시설자금 수요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담보·신용도 및 상환능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자금이나 생산설비·기계장치 등 시설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때 정부가 대출금리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5억원이며, 운전자금은 3.0%p,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중견기업 1.5%p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여수·포항·서산·광양·울산 남구·당진의 주된 산업 기업 또는 해당 산업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이다. 신청 후 전담기관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취급은행의 담보·신용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대출 대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에 지정 신청서식 및 날인 원본 스캔 PDF를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메일 수신. 여수 jnriia@riia.or.kr, 포항 2cha@ptp.or.kr, 서산 seosancci@naver.com, 광양 jnriiagy@riia.or.kr, 울산 남구 ulsan@riia.or.kr, 당진 dangjincci2@naver.com
제출서류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별 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확약서(직인날인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쉬움
공장등록증명서(주된 산업 영위기업)
쉬움
전·후방 연관산업 증빙자료(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실적 확인서 등)
보통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 및 표준산업분류 업종 확인서류(전·후방 연관산업 기업)
보통
절차·일정
신청서류 접수
2026-02-10~2026-11-13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 제출, 18:00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수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사위원회가 신청기업의 산업 해당 여부와 사업계획을 심사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수시
추천기업 선정 결과를 개별 이메일로 통지
대출 신청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취급금융기관 1곳에 대출 신청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추천금액 전액에 대해 대출약정 체결 및 실행 완료
사후관리
수시
지원금 사용 목적과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09-04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4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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