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ᆞ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기업마당
성과공유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세제 혜택을 제공
- 자부담
- 자부담 없음. 다만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유…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성 지원금 없음.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일부 유형은 세제 혜택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성과공유 유형 ①~⑥ 중 1개 이상을 향후 도입하기로 협약해야 하며,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유형 ①~⑦ 중 1개 이상을 이미 도입하고 증빙해야 한다. 도입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해 지급·출연한 금액이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1개 이상 도입 또는 미래 도입 협약
도입기업의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
성과급·성과보상공제·스톡옵션 유형 신청 시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지급·출연
성과공유도입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감소 없음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하기로 약정하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별도의 사업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정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 정부사업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스톡옵션 등 일정 유형 중 하나 이상을 향후 도입하기로 협약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인 성과공유도입기업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성과급 유형으로 인정받으면 기업의 성과급 관련 세액공제와 근로자 세제 혜택,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 및 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보통
성과공유 유형별 도입 증빙서류
보통
성과급 지급 내역 및 관련 약정서
보통
성과보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입 확인자료
쉬움
임금수준 상승 관련 세액공제 확인자료
쉬움
우리사주조합 운영 및 지급 내역 증빙
보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또는 출연 증빙
보통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계약 체결 증빙
보통
고시 유형 인증서 또는 우수활용기업 확인자료
쉬움
임금총액 및 성과공유 지급·출연 요건 확인자료
보통
절차·일정
신청
상시
미래성과공유기업 또는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으로 온라인 신청
서류 확인 및 지정
유형별 협약서 또는 성과공유 제도 도입 증빙자료 확인 후 지정
첨부파일
5개원문 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주관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9-03
연락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