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인천 5개 구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비 70% 지원
- 자부담
-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1억원
지원 자격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중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 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불량거래 기업 등은 제한되며, 권리행사 유형은 해당 특허의 실시·사용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계획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
대상제품·판매·수출 증빙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해당 유형별 권리 증빙
권리행사 유형의 경우 특허 실시·사용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인천의 특정 5개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때 필요한 특허 분석, 경고장·소송 대응,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중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유형별 총사업비 한도는 특허침해분석·피침해분석 2,000만원부터 소송 방어전략·특허권 행사 1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업은 나머지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부담해야 하고, 신청 시 대상제품·수출·특허권 및 분쟁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특허분쟁 대응전략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PDF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기업규모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 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자료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쉬움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 등 분쟁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
2026-09-01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작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9-21
18: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완료
정기모집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수시모집 접수
2026-09-01~2026-12-31
Fast Track은 연중 접수하며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 건을 월 2회 심사
Fast Track 결과통보
신청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시급한 사후대응 과제의 단축 선정절차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9-21 18:00
등록일
2026-09-03
연락처
(인천연계 사업신청 문의)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73, surasis032@incham.net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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