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진천군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진천군에서 2년 이상 고용을 늘린 20인 이상 기업 대상 인증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은 별도 없으나 진천군 소재 …
- 지원 규모
- 3년간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체적 금액 미기재)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에 소재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종업원 20인 이상이고 2025년 7월 말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4대보험 미가입,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고용보험 가입 종업원 20인 이상
2025년 7월 말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고용 증가
4대보험 가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 없음
주의
선정 규모 제한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진천군 내에서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대·중견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 등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규모별 선정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종업원이 20명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함께 3년간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이메일 접수 (iamnara@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접수 (진천군청 경제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9-01~2026-10-08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10월 8일 18:00 마감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심사
2026-10-12~2026-10-30
자격 및 제외대상 확인과 서류심사 진행
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2026-11-02~2026-11-20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심사
2026-11월경
총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인증서 수여식
2026-12월 중
선정 기업 대상 인증서 수여
첨부파일
1개공고문
98.8 KB
원문 상세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ㆍ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3년간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증 후 사후관리 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마감일
2026-10-08 18:00
등록일
2026-09-03
연락처
진천군 경제과 일자리팀 043-539-418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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