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기업마당
기존 우수특허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판로지원·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성 지원금 없음;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최대 2년
지원 자격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계약·시상·표창·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적용 특허·실용신안의 권리가 유효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공성 요건이 아직 부족해도 1차 연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나, 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보유
1차 연장기간 1년 만료 도래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표창·구매확약 중 1개 이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의 유효성 유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중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동일 세부품명번호 및 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핵심기술의 유사기술 부재 또는 기술 격차·진보·확장성 입증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안착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절차다. 대상 기업은 1차 연장기간 1년이 끝나는 혁신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승인되면 지정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별도 사업화 지원금이나 투자금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 제품은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구매확약 등 공공성을 입증해야 하고, 기술의 유효성 및 혁신성도 평가받는다. 신청서, 지정 인증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제품설명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며, 혁신성 평가는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면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fast@kipa.org)로 제출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보통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쉬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쉬움
공공조달 납품실적목록 및 증빙자료
보통
Pensiv 도움
공공조달 구매계약서
보통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증빙
쉬움
공공기관 구매확약서(해당 시)
보통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붙임5)
쉬움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설명서(붙임6)
어려움
Pensiv 도움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어려움
혁신성 관련 증빙 등 부가서류(해당 시)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연장서류 접수
2026-08-20~2026-09-11
이메일 접수, 9월 11일 18:00 정각 마감
요건 확인 및 서류 검토·보완
2026-09-14~2026-09-22
공공성·혁신성 평가 서류 검토 및 보완
2차 연장평가
2026-09-29~2026-10-01
혁신성 평가 및 대면 발표
종합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
2026-10-07~2026-11-20
조건부 신청 대상의 공공성 요건 추가 검토 포함
지정 연장 심의·의결
2026-12월 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일정 변동 가능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9-11 18:00
등록일
2026-09-03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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