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성남 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비를 최대 800만원 지원
- 자부담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성남시 소재 기관·기업
- 업력
- 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는 운영 또는 사업자등…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자격
성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또는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만 가능하며 개인시설과 국공립 시설은 제외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노동자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는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 사업비 500만원 이상, 자부담 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유사사업 중복지원이 없어야 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3개사회복지시설
이 트랙으로 작성최근 3년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등 위법·부당행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총 사업비 500만원 이상, 자부담 확보,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 유지관리 의무
요양병원
이 트랙으로 작성총 사업비 500만원 이상, 자부담 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무허가 건물 및 임대차 3년 확보가 어려운 시설은 제외.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 유지관리 의무
중소제조업체
이 트랙으로 작성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 기업은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공장·사업장은 지원 제외. 섬유·염색업종, 노동자 20인 미만, 공동휴게시설, 생활임금 서약기업은 가점 또는 우선순위 적용.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 유지관리 의무
신청 안내
절차·일정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시작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휴게시설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확인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선정 기관·기업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