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업마당
광주 소재 제조·지식서비스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 융자
- 자부담
- 없음(융자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자치구 소재 …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3억원 융자, 대출이자 2~4%p 이차보전
지원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공장 또는 제조업장을 보유·임차한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또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도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세부 업종 및 추가 요건은 공고상 확인되지 않는다.
필수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자치구 소재
중소기업 요건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중 하나에 해당
은행 대출심사 통과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5개 자치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협약 융자사업이다. 일반 경영안정, 거점기업 육성, 수출입기업 긴급지원, 중점산업 창업기업, 주력산업 위기극복 등 5개 분야로 운영된다.
기업당 기본 융자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일부 인증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은행과 기업이 협의한다. 시에서 대출이자의 2~4%p를 보전하며, 인증 우대기업이나 매출액·영업이익 감소기업은 추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09-01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접수
2026년 하반기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2026년도 총 규모 소진 시 마감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
주관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록일
2026-09-02
연락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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