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기업마당
전북 기업이 신중년 유연근무자를 채용하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
- 자부담
- 자부담 명시 없음. 최저임금 및 4대보험 …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및 전북 거주 …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신규채용 신중년 1인당 월 40만원, 최대 5개월(최대 200만원)
지원 자격
사업 공고일 이후 전북 거주 만 40~64세 신중년을 주 24~35시간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인 전북 소재 사업장.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 대상이나 국가·공공기관, 숙박·음식업, 학원, 파견·인력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제외된다. 채용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필요하며 사업장 지원 인원은 상시근로자의 30% 이내, 최대 5인(10인 미만은 최대 2인)이다.
필수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실제 근로계약 사업장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전북 거주 만 40~64세 미취업 신중년 신규채용
주 24~35시간 근무 및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최근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등이 전북에 거주하는 만 40~64세 신중년을 주 24~35시간의 유연근무 형태로 새로 채용하면, 채용자 1명당 월 40만원의 사업장 운영비를 최대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안전장비, 홍보·마케팅, 산재·인사·노무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과 비영리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전북 내 지점·분점·대리점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신청서·운영계획서 등 지정서류를 제출해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goodhyun123@naver.com)
제출서류
[서식 1] 참여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서식 2] 운영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쉬움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쉬움
고용보험가입자 또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9-01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4명으로 조기 마감 가능
서류 선정평가
매월
외부 전문가 3인이 서류평가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및 발표
매월
고득점 순 선정 및 기업 통보
사업설명회 및 채용자 승인
선정 후
자율채용 또는 매칭 지원을 거쳐 채용자 명단 승인
지원기간
2026-10월~2027-02월
신규채용 근로자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금 지급
분기별
운영계획서 및 지출증빙 검토 후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에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일
2026-09-02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063-280-1031, 1014 / goodhyun123@naver.com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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