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ᆞ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기업마당
경기 자동차 관련 기업의 생산·근로환경 개선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부가…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 업력
- 창업 1년 이상
- 지원 규모
- 신규채용 1명당 최대 5,0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총 개선비용의 80% 이내 지원
지원 자격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인 자동차산업·미래차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 2026년 3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내국인 정규직 신규채용 1명 이상 실적이 필요하며, 실적이 없으면 채용약정서로 조건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인정 분류코드, 자동차부품 제조·납품 실적, 자동차 품질·산업 관련 인증 중 하나 이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이미 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업장, 유사사업 중복지원 사업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경기도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2026년 3월 26일 이후 내국인 정규직 신규채용 1명 이상 또는 채용약정
자동차산업 인정 업종코드 또는 자동차 제조·납품·인증 증빙
선정 전 공사 미착수
총사업비 20% 이상 현금 자부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경기도 내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기업이 공장이나 사업장의 안전·생산·근로환경을 개선할 때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안전시설, 노후 기계·설비 보수, 자동화장비 개보수, 화장실·휴게실·환기시설 등 비자산성 개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신규채용 1명당 개선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 2명 이상이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과 부가세를 부담하며, 선정 후 기업이 먼저 비용을 집행하고 결과보고 및 증빙 확인 뒤 정산받는다. 자동차 관련 업종코드나 제조·납품 실적·인증이 필요하고, 창업 1년 미만 기업과 사전 공사를 시작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hy0425@gsmba.kr)로 접수
제출서류
과제 추진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참여기업 확약서
쉬움
신청기업 확인서
쉬움
채용(예정)약정서
쉬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공장등록증
쉬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쉬움
자동차산업 관련 증빙자료
보통
개선 전 현장사진
쉬움
절차·일정
추가모집 및 신청접수
2026-09-02~2026-09-21
이메일 접수, 9월 21일 14:00까지
지원기업 심의
2026-09-22
자격요건 검토 및 심의위원회 선정심의
현장평가
2026-09-28~2026-10-08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현장 실사 및 방문점검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2026-10-12
선정결과 통보 및 과제협약 체결
생산·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수행
2026-10-12~2026-11-30
승인된 생산·근로환경 개선 시행
완료보고
2026-12-03
개선과제 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증빙 제출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산업분류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충족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추가모집 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생산ㆍ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80%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안전장비 및 시설개ㆍ보수, 노후기계및설비개선, 자동화장비개보수, 근로공간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개보수, 복지시설ㆍ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생산ㆍ근로환경에 대한 직접 경비 지원
주관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마감일
2026-09-21 18:00
등록일
2026-09-02
연락처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지역혁신프로젝트팀 031-8064-1086, hy0425@gsmb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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