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울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기업마당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융자와 이자를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조건 명시 없음. 은행 협조융자 방…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광역시 본사 및 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일반 중소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기술·유…
- 지원 규모
- 업체당 융자한도 최대 5억원, 대출이자 일부 1.2~3% 지원(우대기업 0.5% 가산 가능)
지원 자격
울산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모두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지식서비스업, 일정 요건의 도소매·음식·숙박업, 직수출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울산광역시 본사 및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공고상 지원 대상 업종 해당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 협조융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영안정자금이다. 기업은 원부자재 구입, 생산, 시장개척, 인건비,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 이외의 경영활동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도 일정 증빙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전체 융자 규모는 560억원이며, 일반 중소기업 460억원과 자동차업종 100억원으로 구분된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울산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1.2~3% 범위에서 지원한다. 울산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술창업기업과 유망창업기업은 업력 7년 미만 조건으로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9-01
울산광역시 지원계획 공고
접수마감
2026-09-18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200 KB
원문 상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마감일
2026-09-18 18:00
등록일
2026-09-02
연락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722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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